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형사부민사건을 심리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명.
고등인민법원의 형사부대 민사소송 범위에 관한 규정.
(2000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48 차 회의 채택)
형법 제 36 조, 제 37 조, 제 64 조 및 형사소송법 제 77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 1 조 범죄자가 인신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을 파괴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범죄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부수적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2 조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입은 물질적 손실은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입은 실제 손실과 불가피한 손실을 가리킨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는데, 피고인이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4 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을 배상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제 5 조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여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을 입게 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회수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추징이나 배상 상황을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원상 복구 또는 원상 회복 후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피해자가 인민법원 민사재판정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