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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권리 행사에 게으른 법.

법적 주관성: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이나 중재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만기채권을 주장하지 않아 채권자의 만기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면 채권행사에 나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법전'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9 조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받거나, 타인의 채무를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주며, 채무자의 상대인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0 조는 채권에만 국한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