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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파의 위법 행위가 조사를 받았다.

2009 년 7 월 22 일, 후난성 기위 관련 부처에 의해 호남성 농업청 당조 서기, 청장해파 () 가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로 7 월 2 1 일 해당 부서에 끌려가 조직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 1 1 년 65438+2 월 15 일, 호남성 묘족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호남성 농업청 전 청장 해파 수뢰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성해파범 뇌물죄, 사형 선고, 집행유예 2 년, 정치권리 박탈, 개인 재산 몰수 그 아들의 고도범은 뇌물죄를 범하고, 유기징역 10 년을 선고하며, 동시에 재산 20 만원을 몰수한다. 그의 형 성해량은 뇌물죄를 선고받았고, 징역 9 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시에 개인 재산 550 만원을 몰수했다. 동결되고 압류된 재물은 반드시 압수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법원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97 ~ 2009 년 동안 피고인 성해파는 악양시위 부서기, 상덕시위 부서기, 시장, 시당서기, 호남성 농업청장 등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공사 수주, 우대정책 해결, 감면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겼다 * * * 196 10000 원, 그 중 다른 사람 13 12000 원, 동료 해량은 다른 사람 396 만원을 받았다 고도 * * * 로 타인의 재물을 받고 인민폐 252 만원을 받다.

법원은 피고인 성해파가 국가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단독 또는 동업자인 해량, 고도, 뇌물 196 10000 여 원을 받아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세 명의 행위는 모두 이미 뇌물죄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성해파는 * * * * 와 함께 뇌물 수수 범죄에서 직권을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성해량, 고도, 뇌물 수수 등 주요 역할을 하며 주범이다. 피고인 성해량과 고도는 성해파의 가까운 친척이다. 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받고, 성해파의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 수수 행위에서 보조,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법에 따라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쳉 하이 리앙 (Cheng Hailiang) 이 항복 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과 협력하여 도난당한 돈과 이자를 모두 회수했으며, 모두 환불되어 처벌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