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67 조를 처리한다.
법률 분석:'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67 조는 위법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부서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하고 소환한다. 인민경찰은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가 도착하는 과정,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단위는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소환해야 하는 경우 전액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와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용의자 및 기타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위법 용의자는 파출소 소장,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리고 그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인의 가족에게 본 규정 제 55 조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 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규범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본안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행정 사건" 이란 공안 기관이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 처벌 및 강제 격리 및 해독 조치 결정을 내리는 사건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공안기관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공안파출소, 법에 따라 독립법 집행 자격을 갖춘 공안기관 업무부와 출입국 변방 검문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