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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포장이 파손되어 누가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수신자가 택배를 받는 것은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입고 후 화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택배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택배: 보험택배 분실 또는 전손,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합니다.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내부가 부족한 경우, 보증금액으로 우편물의 총가치를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무보장택배: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되고 소멸되면 운송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화물훼손, 소멸된 배상액에 대해 합의가 있으며,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품시 또는 납품시 화물이 도착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적 근거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17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를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직접 검수하라고 알려야 한다. 택배 (메일) 포장이 온전하여 수취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다. 발송한 속달 우편 (메일) 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기업은 수취인에게 내용물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송신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터넷 쇼핑, 대금 대행 등 사용자와 특별한 약속이 있는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 기업은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송송 및 수송할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약속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수 후 수취인은 반드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