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판결문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처리와 고소장에 대한 다른 사건에 대한 처리는 의미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판결문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처리와 고소장에 대한 다른 사건에 대한 처리는 의미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소장과 판결서의 의미는 같다. "별도로 입건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별도 처리" (별도 처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사건 처리) 는 법률 전문 용어로, "형사책임에 대한 단독 입건" 으로 정확하게 표현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형사사건 적용 규범에 관한' 별안 처리' 에 대한 지도의견' 제 2 조 규정:' 본 의견의' 별안 처리' 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같은 형사사건을 의심한 일부 범죄 용의자가 다른 범죄 용의자와 함께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범죄 용의자와 함께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건에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많은 상황이 관련될 수 있다. (1) 같은 안건에는 도주 피고인이 있어 같은 안건으로 기소하고 재판할 수 없다. 검찰원과 법원은 모두 기소장이나 판결서에 "피고인 XXX (도주 중) 는 따로 처리한다" 고 적발했다. 。 이런 상황에서 도주 피고인이 체포된 후, 별도로 기소하여 판결을 내렸다. (2) 같은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같은 사건의 피고인과 함께 판결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절도죄 공범자 중 일부 피고인이 강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도죄와 절도죄로 함께 처리해야 하고, 수죄와 처벌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별건 처리' 이다. (3) 같은 사건의 일부 인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지만 법에 따라 다른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절도단 중 일부는 16 이하이며, 그 절도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지만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