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
첫째, 법원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 강제 집행을 요청합니다. 판결은 보통 피고에게 일정한 이행 기한을 준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도 피고가 여전히 무관심하다면, 원고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집행을 신청하여 판결이 공문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집행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집행인의 명의로 재산을 조회하며 신청인은 관련 재산을 조회해 관련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제어 시스템을 실시하여 집행인의 이름 아래 모든 재산 정보를 조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 재산 신고의 불완전성과 각지의 제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감안하면, 시스템 조회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신청자가 누리는 권리를 잘 활용하고 피청구인에게 관련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집행인은 금다은을 입었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신청인은 법원에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부정직 명단 포함, 고소비 제한, 출국 제한 등 흔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다. 4. 만약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것을 발견하면 철회할 수 있고, 집행 거부죄를 추궁할 수도 있다. 둘.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13 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법은 장난도 아니고 공문도 아니다. 인민법원의 발효판결과 판결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거부는 사건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신용체계 건설과 법적 존엄성을 손상시켜야 한다. 발효법문서 앞에서' 제멋대로'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