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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거는 법을 위반합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혼전 동거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혼전 동거는 불법 동거라고 규정하지 않고, 불법 동거는 오해일 뿐이다. 사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1.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면 불법 동거로 인정되고, 둘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고, 물론 혼인관계는 없다. 소송이 법원에 가더라도 불법 동거관계를 해체할 뿐 이혼은 없다. 이런 동거의 더 정확한 표현은 미혼동거여야 한다. 이런 행위는 국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민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 분야에서 사실결혼을 부정했다. 그러나 형법은 여전히 사실결혼,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은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관련 법률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은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58 조

배우자가 있고 중혼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