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과 법원의 관계
법률 분석: 법원과 사법부는 행정 관계가 없습니다. 전자는 정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고, 후자는 정부의 직능 부문이다. 법원은 국가의 독립 사법기관으로,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적으로 정부와 독립적이며, 인민대표대회라는 권력기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사법국은 정부의 구성 요소로서 행정기관에 속하며, 법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히 법제선전, 변호사 관리, 법률원조, 조정, 형기 석방, 노동교양인의 도움 해제, 교도소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지급시 중급인민법원, 현급 인민법원은 법원을 설립하고, 각급 법원은 재판기관이다. 사법독립정신의 요구로 인해 법원의 재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으며, 각급 법원은 법리상 예속 관계가 없다. 각급 법원장 부원장의 등급은 각급 검사와 같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