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쟁의 법률 규정
첫째, 화해경제계약 이행 과정에서 쌍방이 의견이 다를 때 당사자는 충분한 협상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화해를 달성했다. 물론 이런 화해는 법률, 정책, 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분쟁을 중재하고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경우 쌍방의 상급 기관, 계약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이 중재하여 자발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중재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체결된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최종제를 실시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기한 경제계약 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면 인민법원은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객관성: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 조 대출인은 인민법원에 민간대출소송을 제기하고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명서 및 대출법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0 조 * * *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4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