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발송물에 대한 포장 풀기, 포장 풀기 등의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거나 고객이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송물에 대한 포장 풀기, 포장 풀기 등의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거나 고객이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 배달 물품에 대한 포장 풀기, 개봉, 개봉 등의 안전검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고객이 검사를 거부하는 것을 발견하면 물류 운영 단위는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물품을 처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에 따르면 우편, 택배 등 물류 경영 단위는 보안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고객 신분을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우편 배달, 우편, 택배에 대한 안전검사 또는 개봉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거부 검사자는 수신과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물류 운영 단위는 배달, 우편, 속달 화물에서 관제기구, 폭발물, 압축 및 액화가스와 컨테이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연 발화 물질, 수인화성 물질, 산화제, 과산화물 등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의심되는 위험물을 처분하고 발송인에게 통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입법 배경 소개:

우리나라의 대테러 투쟁 형세는 엄중하고 복잡하며, 폭력 테러 활동은 국제적 요인의 영향이 커지고, 사건이 다발되고, 온라인 상하 상호 작용 등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테러 작업은 형세 임무의 발전 변화에 적응하고 실전으로 전환하여 반테러 정보, 수사, 예방, 응급처분 등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심각하고 복잡한 대테러 투쟁 형세에 직면하여, 전문적인 대테러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 법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제 대테러 협력 대상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테러 법률 제도를 더욱 보완하면 국제 대테러 협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