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솔직한 사법해석
자수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국가 사법기관의 재판과 판결을 받는 것이다. 그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백이나 수동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등 주관적으로 사법기관의 제재를 피하지만 강제적으로 통제되고 구금될 의지가 있다.
2. 다른 개인 위험
자수는 죄인의 뉘우침을 반영하고 시정을 바라며 국가의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죄를 시인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강요한 것일 뿐, 사법기관의 교육과 재판을 잃으면 재범죄의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것이다.
3, 관용 양형 줄거리가 다르다.
자수는 법정관대한 양형 줄거리이고, 자수는 적당히 관대한 양형 줄거리이다. 즉, 법관이 사건 심리에서 자수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사람은 그 범죄의 크기와 자백 태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판사는 더 큰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셋째, 솔직한 양형의 구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사건 확인 자수와 공훈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발행해 범죄자들에게 법에 따라 자수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적절한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처리 기관에는 일부 범죄 사실이 있고, 범인은 다른 동종 범죄 사실을 자백한다.
2. 사건 처리 기관이 파악한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자들이 사실대로 교대하면 최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범죄자들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교대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1. 사건 처리 기관은 소수의 범죄 사실만 알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대부분의 유사 범죄 사실을 자백한다.
2.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확정 증거를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자수와 공적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4 조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이미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하거나 판결한 동류 범죄에 속하며,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범죄의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