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란 무엇입니까?
대건제는 정부가 입찰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 단위 (이하 대건단위) 를 선택해 프로젝트의 투자관리 및 건설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납품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건설 기간 동안 대건설 단위는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 건설의 투자자로 합의해야 하며, 관련 행정 주관부는 대건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대행제 모델은 건설, 설계, 실현가능성 연구를 포함한다. 대행인은 대리인으로서 대건계약에 합의된 프로젝트 관리 범위 내에서 대건계약을 전면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의 중대한 결정을 제외하고 관리 업무와 프로젝트 결정은 모두 대행 기관에서 진행한다.
확장 데이터:
총청부와 대건제의 주요 차이점은 프로젝트 계약의 표지와 성질에 있다. 일반 계약 계약의 대상은 엔지니어링 엔티티이고, 일반 계약자가 소유자에게 납품한 최종 결과는 엔지니어링 엔티티입니다.
공사 총도급은 청부업자의 계약이다. 즉, 사전 합의된 가격 책정 방법에 따라 공사 원가가 공사 계약가격보다 낮을 때 총청부업자는 모든 위험을 감당하거나 전체 이윤을 누려야 한다.
반면에 에이전트 건설 제도는 다르다. 대건계약의 대상은 관리 서비스이고, 대건은 업주에게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출한다. 대리건설 계약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컨설팅 관리 계약이다. 계약 조건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설측은 공사 건설비가 통제력을 잃는 모든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대행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