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가 고정자산 처분 수입을 재정전문가에 납부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사업 단위 고정자산 처분 수입,' 재정부의 정부 비세수입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재정종합 [2004] 53 호) 정신에 따라 정부 비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제때에 동급재정전문가를 전액 납부한다.
수입과 지출의 두 가지 관리 (소득자금과 지출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현금은 엄격히 금지됨): 행정단위든 사업단위든 국유자산처분소득은 국가에 속하며, 정부 비세입관리의 규정에 따라' 수지 두 선'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즉,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수입은 미지급재정전문가구에 부과되어야 하고, 청산비용은 관련 비용 (행정단위는 지출에 부과되어야 하고, 사업단위는 업무비 또는 영업외 지출에 부과해야 함) 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고정 자산 매각, 양도, 폐기 및 손상, 외국인 투자, 비화폐 자산 교환, 부채 구조 조정 등을 포함한 고정 자산 처분.
첫째, 고정 자산 해지 확인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고정 자산은 확인을 종료해야 합니다.
(1) 고정 자산이 처분 상태입니다.
(2) 이 고정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정 자산 처분
(1) 기업이 매각할 고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상 순 잔존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 기업이 고정 자산을 매각, 양도, 폐기 또는 훼손할 때 처분소득에서 장부 가치 및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당기 손익에 포함됩니다. 고정 자산의 장부 가치는 고정 자산 원가에서 누적 감가상각 및 누적 감액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3) 기업이 고정자산 후속지출을 고정자산 원가에 부과하는 경우 교체된 부분의 장부 가치 확인을 중단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고정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