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공정성과 효율성: 경제법의 공정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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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공정성은 주로 사회적 공정성에 반영됩니다. 경제법 분야의 사회공평이란 국가가 경제운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확보하고 공정한 사회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이익 분배 기회 평등과 결과 정의를 실현하고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의 사회적 속성과 사회적 이익 기준은 그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효율을 촉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결정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추구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국부 개인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이 항상 통일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개체가 효율성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다. 경제법은 민상법과는 다른 제도 설계를 통해 사회 효율성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한 제도 공급을 제공할 수 있다.
민법의 형평성은 주로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요구로, 당사자가 계약 관계를 맺을 때, 특히 계약 내용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지침 원칙이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 즉 계약 정의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계약 정의는 평균 정의에 속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민상법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법으로서 이익 우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그 가치 지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