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오염을 다스려 도시를 더욱 살기 좋게 하다
새로 개정된 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되다. 조례' 는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투광등, 레이저 등 경관조명이 주택방 창문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광오염 통제 조항을 도입한 최초의 지방환경보호법이다.
광오염은 이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광오염의 예방에는 여전히 법률제도가 미비한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광오염을 피하기 위해 선전 항주 등지에서 표적된 규정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광오염' 의 출처가 많기 때문에 규제 관련 부서가 많아 효과적인 연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감독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감독 공백을 형성하기 쉬우므로 통치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다.
상해의 새로 개정된' 조례' 는 출처 통제를 강화하고, 기존 광오염 예방 조치를 통합하는 기초 위에서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도로 조명을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감시 시설 광원을 제한한다. 필요에 따라 지역별 조명 광원의 밝기, 조명 방향, 조명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광오염' 통치에서의 지방 부서의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광오염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녹색 조명을 강화하고, 주택 건설, 녹화, 시영 부문이 도시 조명 관련 계획과 에너지 절약 계획에 따라 도시 조명의 저탄소 수준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며, 강한 타깃과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근원에서 광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과 공익에 대한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도시 개발에는 조명과 녹색과 조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상해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다른 곳에 유익한 본보기를 제공하고, 함께 * * * 광오염을 다스리고, 도시를 더욱 살기 좋게 하고, 시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