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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에 대한 connotation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 원칙의 구체적인 규정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과는 달리 그 자체의 특수성이 있다. 이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행정기관으로 행정활동에서 국가를 대표해 행정권력을 행사하며 관리자의 주체적 지위에 있고, 행정소송의 원고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행정활동에서 관리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활동에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의미는 대다수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리자와 피경영자의 법적 지위는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행정분쟁이 법에 따라 행정소송에 들어갈 때 피고의 행정기관과 원고인 행정상대인이 행정소송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은 더 이상 관리자와 지도자로 자처할 수 없다.

행정 소송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 쌍방 모두 행정소송 법률관계의 주체이다. 이는 당사자의 소송 지위가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높고 낮은 귀천의 구분도 없고, 높고 낮은 귀천의 구분도 없고, 지도자와 복종의 관계도 없고,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으며, 인민법원의 판결에 구속되는 것이다.

쌍방의 소송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