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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청문 통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은 개정 통지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개정 통지서는 인민법원이 개정 전 일정 시간 내에 인민검찰원과 당사자 이외의 소송 참가자에게 송달한 소송 문서이다. 인민법원은 개정 전 일정 시간 동안 인민검찰원과 당사자 이외의 소송 참가자들에게 제때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서류를 내향한다. 사건의 원인, 개정의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고, 그들이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하여 어떤 소송 활동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5 1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청문 통지서가 법에 따라 배달될 때, 송달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들은 통지서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이유 없이 결석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개정 날짜를 법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와 다른 소송 참가자가 없는 법정 재판 활동은 무의미하다. 동시에, 개정 시간은 인민법원이 재판 전 준비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개정 날짜를 확정한 뒤 소환장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당사자나 기타 소송 참가자가 다른 곳에 있다면 도중에 필요한 시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개정 시간을 개정 통지 형식으로 소송 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61 조는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법원은 전보,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고, 증인에게 통지하고, 재판서류 이외의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간단한 방식으로 전달된 청문 통지서는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이미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하고, 서기원이 기록을 책임진다. 민사소송법 중 개정 통지 등 관련 문제는 앞서 이미 언급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정 통지서가 쌍방 민사소송 개정을 알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으로서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결석판결을 내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