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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서명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만 배달할 수 없다면 집행을 공지하여 당신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지 못하면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송달 및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소송 사건 판사에게 물어보거나 소송 법원의 입안실에 가서 서류 내 송달증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소회가 서류를 조정하고 판사가 관련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상술한 문답 후에도 판결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제때에 상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의 판결이 부적절하다면, 너는 상소의 구제 경로를 잃게 될 것이다. 판결서가 서명되지 않았더라도 송달로 간주된다. 쌍방이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한쪽이 발효 판결을 이행하기를 거절하고, 다른 쪽은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이 의무인이 의무 이행을 거부할 때 국가 강제력을 활용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발효법문서 내용을 실현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8 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제 269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