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병행 판매 행위의 법률 적용
법률 분석: 강제판매는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대방의 뜻에 어긋나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가 불합리한 조건의 형태다. 우리 나라 법률은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의 뜻에 어긋나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17 조는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시장 지배력 남용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매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c)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와의 거래를 거부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는 그 거래나 지정된 경영자와만 거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병행하거나 거래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첨부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동등한 조건의 거래상대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
(7)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이 법에서 말하는 시장 지배권은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을 통제할 수 있는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