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은 반휴업 상태에 있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그들은 이미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사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고용인은 비노동 원인으로 휴업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인은 첫 달에 법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 달부터 고용인은 현지 저보험 기준에 따라 임금이나 생활보장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노동쟁의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 중재의 기본 절차: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기소장을 제출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변호, 사실 조사, 증거 제시, 증거증, 변론, 진술
5. 조정
6.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내린다.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2 조 근로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단위 생산이 중단되거나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생산이 중단된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