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중의 결석재판 제도를 논술하였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는 횡령 뇌물 범죄, 국가안전범죄 심각한 피해, 테러활동 범죄 등 세 가지 상황이 결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어 피고인이 죽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91 조 횡령 뇌물 범죄 사건 및 최고인민검찰원이 비준한 심각한 국가 안전 테러 활동 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 해외, 감찰기관, 공안기관이 기소된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은 결석 재판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의 사건은 범죄지,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 또는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제 296 조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어 6 개월 이상 재판을 중단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재판을 신청하거나 재개하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결석재판을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297 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의 종결을 판결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결석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한 사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에 결석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