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전화해서 나를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법률 분석: 괴롭힘 전화는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3 회 이상 이르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에 신고할 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쌍방의 총 추억,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쪽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전화 차단 조치: 1232 1 사이버 불량 및 스팸 신고 접수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는 "괴롭힘 전화 신고" 란에 "괴롭힘 전화 번호" 를 기입하고 괴롭힘 형태와 통화 시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정보는 관련 부서에서 조율하여 처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