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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는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항의는 법이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행사할 수 있는 법률감독권이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건 중의 항소는 일반적으로 검찰원의 항소를 가리킨다. 항소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 재판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항소는 항소 절차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동급인민검찰원은 항소기한 내에 상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각급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재심할 때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항소 재판 절차의 항의 대상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서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이다. 재심 항소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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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28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229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