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신청해서 환불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죠?
1. 반품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인과의 협상을 통해 구매자는 반품 신청을 취소하기로 동의하며 구매자가 반품 신청을 시작한 후 24 시간 이내 (또는 상인이 반품에 동의하기 전) 반품 취소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는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궁금한 게 있으면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