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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유제품 산업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정책

제 54 조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을 시행하고, 감축, 재사용, 순환화의 원칙에 따라 토지자원, 사료자원, 수자원, 에너지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성장 방식을 바꾸고, 자원 절약형 유제품을 건설한다.

제 55 조 국가가 경작지를 보호하고 집약지를 절약하는 정책법규와 국토자원부의' 공업 프로젝트 건설지 지표' 에 규정된 관련 토지 기준, 과학계획 배치, 토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제 56 조는 포장재 소비를 줄이고 사회 자원을 절약한다. 유제품 포장의 다양화를 제창하여 기업이 재활용, 친환경, 에너지 효율이 높은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포장재 사용을 줄이며 합리적으로 포장하도록 권장하다.

제 57 조 국가 및 지방 관련 환경 보호, 오염 통제 및 청정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환경 보호 법 집행을 강화하고, 예방 위주, 종합 관리 방침을 고수하고, 유제품 기업의 환경 보호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오염 방지 조치를 개선하고, 기업 오염 강도를 낮추고, 오염물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 친화적 유제품 산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제 58 조 낙농 사업 기업과 낙농 기지 건설은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젖원 기지 건설은 양식장 폐기물 무해화 처리와 자원 종합 이용 시설을 건설하여 환경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