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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안 업무 및 정류 조치의 문제점

1, 경찰 활동과 비경찰 활동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경찰을 사용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임무에서 출발하여, 과학은 경찰활동과 비경무활동의 경계를 정의하고, 현위 현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경찰력을 엄격히 사용하며, 개별 단위와 지도자가 법률을 초월하는 것을 금지하고, 민경을 무단으로 지명하여 법정직권을 초월하는 경찰활동에 종사한다.

2. 경찰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인민서비스의 경계를 정하여 경찰자원 낭비를 피해야 한다.

각급 민사조정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찰의 직책을 합리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경찰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사법행정부가 무엇을 중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구체적인 부서를 지정해 공안기관이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공안기관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피해야 한다.

3. 치안 선전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대중과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조화로운 경찰민 관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공안선전 사업의 전시와 전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는 공안 선전 업무 구도를 바꾸고, 홍보 업무를 대중과 연계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과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20 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46 조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인민경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