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1 은 우울증으로 1 년을 휴학해 고 1 을 재수하고 싶다. 학교에서는 이런 요구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반드시 원반과 공부해야 합니까?
심각한 질병이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퇴학해야 한다. 휴학이 필요한 학생은 부모나 법정보호자가 현급 이상 병원 증명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 서면 신청을 하고' XX 성 일반고교생 휴학 신청서' 를 작성하며 학교의 동의를 받은 후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휴학 증명서를 발급한다. 휴학 기간에 학적을 보존하다. 학생 휴학은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에서 시 (주) 교육행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학생 휴가 (병가, 사휴가 포함) 가 한 학기 총 수업의 3 분의 1 을 넘으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휴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복학
학점 요구 사항을 감안하여 학생 휴학 원칙은 1 년이다.
학생 휴학 만료 후 복학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서면 신청 (전염병이나 정신분열증으로 휴학한 학생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완치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을 하고,' XX 성 일반고교생 휴학복학 신청서' 를 작성하며 학교의 동의를 받아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고 다음 안건을 마련해야 한다 귀교한 학생은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가 소재한 시 (주)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학교의 동의를 거쳐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휴학을 계속할 수 있다.
무릇 휴학이 만료되면 학교 통지를 거쳐 10 일 동안 학교에서 복학하거나 휴학을 계속하지 않는 학생은 자동으로 퇴학하여 학교가 학생 본인, 학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퇴한 학생은 현 (시, 구, 특구) 의 시 (주) 교육 행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