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의 집행은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을 가리킨다.
2.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해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세 가지 방법, 즉 대체 이행, 형벌 집행, 직접 협박을 포함한다.
3. 행정처벌 강제집행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 의무를 집행하는 행위이며 집행처벌이다.
첫째, 행정 처벌의 집행이란 무엇입니까?
행정처벌의 집행은 행정기관이 집행하고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벌의 집행은 위법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다. 위반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행정처벌을 구성하는 행위요건은 무엇인가?
행정 처벌을 구성하는 행동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틀림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다. 위법 사실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2. 위법행위는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행정처벌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만 해당할 수 있다.
3.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책임있는 행정 상대인이다.
4.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5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6 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