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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전과소멸제도는 무슨 뜻입니까?

법률 분석

전과소멸을 만족시키려면 전죄가 이미 집행되었고 일정 기간 내에 신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전과소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미성년자 보호법" 에서만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성년자의 형기가 풀려나거나 복역하는 사람은 귀교하여 깊이 연구하고 취업할 때 차별을 받지 않는다. 형법 형사소송법은 전과소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전과소멸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복역하거나 형벌을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것, 즉 무범죄 기록으로 간주되어 현재 중국 대륙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과소멸은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복역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벌을 면제한다.

(2) 규정 된 기한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 지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리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과소멸, 철회 또는 가석방제도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강화하고, 범죄자가 다시 사람이 되어 사회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13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위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진학 취업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