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연구실은 사형 유예 2 년 집행을 선고한 부수적 민사사건 제작법문서 문제에 대한 회답을 했다.
첫째,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사에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지만 민사원고와 함께 상소한 경우, 심사를 거쳐, 원판결 형사부분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민사부분을 동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없으니,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그러나 판결 결론의 진술에서 한 가지 의견은 1 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먼저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민사원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에 민사부분을 동봉한다" 고 썼다. 이런 표기법은 두 절차의 처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형사 부분을 심사한 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결서에 진술할 필요가 없고, 결론 부분은 전안을' 민사원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표현 방식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 우리는 이전 의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상술한 민사상소건에 대해 심사심리를 거쳐, 원래 판결형사 부분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지만, 민사판결이 부적절하고, 개판이 필요한 경우, 법률문서 종류면에서 형사부민사판결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형사부민사판결서를 만들 것인가? 판결이 내려지면 민사 부분에 개정 내용이 있다. 판결이 내려지면 형사 부분에 문제가 없고 민사부분만 첨부되어 있다. 우리의 의견은 판결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상술한 형사에 민사사건이 첨부된 법률문서에 대해 법률 문제를 인용할 때, 한 가지 의견은 관련 형사법규만 인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형사법규 외에 관련 민사법규를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의견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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