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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친족연금 공양 관련 법률 규정.

법률 분석: 특정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한 달에 직원 임금의 4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노동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연령이 60 세 이상이고, 여성이 55 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계산은 공양친족배상금 금액 = 노동사망직공 임금 (원/월) ×40% 입니다.

다른 친척들은 매달 직원 급여의 30% 를 받을 수 있다.

계산은 공양친족배상금 금액 = 노동사망직공 임금 (원/월) ×30% 입니다.

고독한 노인이나 고아는 매달 위 기준에 따라 10% 씩 증가한다. 즉,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미망인 노인인 경우, 매달 부양가족 보조금은 근로자 임금의 50% 이다.

계산 공식은 공양친족배상액 = 노동사망직공 임금 ×50% 입니다.

근로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고아이거나 자녀, 손자, 외손자, 형제자매가 고아인 경우, 친족을 부양하는 월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40% 이다.

계산은 공양친족배상액 = 노동사망직공 임금 ×40% 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