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관련 개념
프랜차이즈의 법적 관계-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는 같은 프랜차이즈 체계에 속하지만 재산권에는 예속관계가 없다.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는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법적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랜차이즈의 법적 관계는 동등한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이며, 프랜차이즈와 수취인의 권리와 의무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합의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제도의 존재와 발전의 기초이자 관건이며, 프랜차이즈 쌍방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근본 근거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의 소유권-프랜차이즈의 소유권은 분산되어 있지만 같은 자본 운영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자신의 제품, 서비스, 상표, 상업 모델을 가맹업자에게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맹상은 해당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본부와 가맹상은 자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상은 가맹체인 체계에서 자신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영권은 가맹본부에 집중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에게 프랜차이즈 허가증과 관련 업무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가맹상은 이를 위해 가맹비를 지불해야 한다.
가맹계약인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관계는 가맹계약 체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사는 계약을 통해 가맹상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맹상이 자신의 모델에 따라 원활하게 경영할 것을 요구하며, 가맹점을 감독하고 지도할 권리가 있으며, 가맹업자를 훈련시켜 계약서에 규정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