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법의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종사하여 본 법을 적용하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전자 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전자 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4 조 국가는 오프라인 경영 활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하고,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별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전자 상거래 법 조정 대상의 광범위한 구현;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이른바' 상'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빈번한 상업활동이어야 하며, 이는 상업활동이 일반 민사행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관련 보조 비즈니스 서비스 활동 포함: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상품 판매, 인터넷 택시, 교육 및 생활 서비스, 전자 지불, 물류 택배 등 보조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미디어는 개방형 규칙을 채택합니다.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 에는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현재 기술 범위 내의 정보 네트워크와 향후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위챗 사업 및 * * * 플랫폼, 생방송 소프트웨어, 소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행위.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매체를 분할하여 정의할 수 없습니다. 위의 세 가지 차원을 결합하여 특정 행위가 전자 상거래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