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사 중재위원회 수락 범위
법률 분석: (1) 용선 계약, 다식 운송 계약 또는 선하증권, 운송장 등 운송 증명서와 관련된 해상화물 운송, 수로 화물 운송 및 여객 운송 분쟁 (2) 선박 및 기타 해상 이동 장치의 판매, 건설, 수리, 임대, 융자, 견인, 충돌, 구조 및 인양 또는 컨테이너의 판매, 건설, 임대 및 융자 논란 (3) 해상 보험, 공동해손, 선박 보호 및 배상 분쟁 (4) 선상자재, 연료 공급, 보증, 선박대리, 선원 서비스 및 항구 운영에 관한 논란 (5) 해양 자원 개발 이용 및 해양 환경 오염 분쟁; (6) 물류 관련 분쟁; (7) 어업 생산 및 어업 분쟁; (8)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하기로 합의한 기타 논란.
법적 근거:' 중국 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 3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a) 용선 계약, 다식 운송 계약 또는 선하증권, 운송장 등 운송 증명서와 관련된 해상화물 운송, 수로화물 운송 및 여객운송 논란
(2) 선박 및 기타 해상 이동 장치의 판매, 건설, 수리, 임대, 융자, 견인, 충돌, 구조 및 인양 또는 컨테이너의 판매, 건설, 임대 및 융자 논란
(3) 해상 보험, 공동해손, 선박 보호 및 배상 분쟁
(4) 선상자재, 연료 공급, 보증, 선박대리, 선원 서비스 및 항구 운영에 관한 논란
(5) 해양 자원 개발 이용 및 해양 환경 오염 분쟁;
(6) 화물 운송 업체, 비선 운송, 도로, 철도, 항공 운송, 컨테이너 운송, LCL 및 포장 풀기, 택배, 창고, 가공 배송, 창고 배송, 물류 정보 관리, 운송 도구, 하역 도구, 창고 시설, 물류 센터 및 유통 센터 건설
(7) 어업 생산 및 어업 분쟁;
(8)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하기로 합의한 기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