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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칙과 제도가 새 노동법과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의 규칙과 제도가 법에 따라 제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국가 법률과 법규와 상충되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물론 노동법이 우선한다. 근로자는 이런 규칙과 제도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노동법 집행 부서도 폐지나 수정을 명령해야 한다.

노동법 제 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는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다. 둘째,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미 노동자들에게 선전했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다

제 19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4 조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 규칙과 제도를 통해 국내법, 행정법규 및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공시하여 인민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 20 조

고용주의 해고, 해고, 해고 등. 또는 다른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노동보상,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보험 대우, 경제보상금, 훈련비 및 기타 관련 비용 등을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배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