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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환경 영향 평가자 면제의 주요 조건

1. 엔지니어링 고급 전문기술직 3 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15 년 동안 초빙됐다.

2. 공사류 고급 전문기술직을 초빙하여 환경보호총국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교육 합격증서' 를 취득하다.

3. 환경보호 관련 전문대 전문학력을 취득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7 년이 넘었다. 또는 다른 전문대 전문학력을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8 년이 된다.

4.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엔지니어직업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전문대 전문학력을 취득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7 년이 넘었다. 또는 다른 전문대 전문학력을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8 년이 된다.

환경보호 관련 학과 학력을 취득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또는 다른 전공대학 본과학력을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6 년이 된다.

환경보호 관련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다. 또는 다른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환경 보호 전문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환경 영향 평가 업무 1 년 또는 다른 전문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한 지 2 년이 된다.

5.' 환경영향평가엔지니어 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제 5 조: 65438+2003 년 2 월 3 1 전일 오랫동안 환경영향평가직에 종사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기술지침 및 기준' 과' 환경영향평가기술방법' 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고급 전문 기술직을 3 년 이상 초빙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15 년 동안 근무하다.

공사류 고급 전문기술직으로 초빙되고 환경보호총국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교육 합격증서' 를 취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