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96 조의 내용
1, 침해 중지 요청, 방해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와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부양비,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4. 행동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시효제도는 법률 안전과 법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한 후의 청구권을 주장한다면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항변할 수 없거나 방어할 수 없다. 위자료 지불 요청, 부양비 또는 부양비는 거래와 무관합니다.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증거 배제 문제는 없으며, 소송 시효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6 조
다음 권리 요구 사항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a) 침해 중지 요청,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제 197 조
소송 시효가 중단되거나 중단된 기간, 계산 방법 및 원인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당사자의 약속은 무효입니다.
당사자가 사전에 소송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제 199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 규정이나 당사자가 약속한 취소권 등의 권리 기간은 권리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며, 소송 시효정지, 중단, 연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취소권과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