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것은 법적 용어일 것이다. 표면권리는 무슨 뜻인가요?
표면권리는 법학계의 표현방식이며 사법관행과 사회실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물론, 권리는 한 법률 주체가 자격을 획득할 때 가져야 할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다른 법률을 인용하여 그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현대법 중 한 사람의 권리에 대한 간단한 논의와 같은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생명건강권은 그의 자연권 중 하나이다. (노예 사회에서 사람을 도구로 데려가는 것은 현대법제도에 속하지 않는다.) 사람은 타고난 것으로, 다른 법률이 누군가에게 생명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일부 법률은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지만, 그에게 주지는 않는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노동자' 의 천부적인 권리, 즉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에 참가하기만 하면 보수를 받을 천부적인 권리를 누린다. 이것은 어떤 법률도 그에게 이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노동법과 노동보장법은 모두 이 권리의 순조로운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지, 그에게 이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자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법률 제도와 다른 사회에서 한 주체의 자연권에 대한 인식은 차이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주에서 총기를 들고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자연권으로 간주되고, 총을 폐기하면 사직한다. 따라서 경찰이 총을 쏘는 것이 실수임이 증명된다 해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판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찰은 일반적으로 추궁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총기는 경찰의 자연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총기도 일반 경찰 장비와 완전히 동등하지 않다. 법에 따라 경찰이 용의자를 향해 총을 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정당방위이고, 다른 하나는 용의자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살이 도망가는 것은 문제없다. 도망친 도둑이 살해된다면, 관련 경찰은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