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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안전보장의무란 장소의 경영자, 관리자가 공공장소, 경영장소에 대한 안전경고 알림과 안전시설, 설비설치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안전경고 고지의무는 공공장소, 경영장소의 관리자, 경영자가 공공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경고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고판은 눈에 띄는 글꼴이나 한눈에 공공장소에 전시해야 합니다. 대중이 해당 장소의 주의사항을 처음으로 알 수 있도록 안전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안전시설설비의 설치유지보수의무는 공공장소와 경영장소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며, 관리자와 경영자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되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고 발생 시 경영진과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장치가 낡았지만 관리원과 운영자가 방치하고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원과 운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8 조. 호텔, 쇼핑몰, 은행, 역, 공항, 경기장, 유흥업소 등 사업장의 대중활동을 하는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는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가 안전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주최자가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