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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요구한 현금 인출 증명서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조회, 동결, 공제 관리 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은발 [2002]65438 호 +0)

중국 인민은행 각 지점, 영업관리부, 성도 (수도) 도심지점, 정책은행, 국유독자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국가우편예금국, 본사가 직접 감독하는 금융회사:

금융 기관의 조회, 동결, 공제 단위 및 개인이 금융 기관에서 예금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재' 금융 기관의 조회, 동결, 공제 관리 규정' 을 발표하고 있으며, 각 금융 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민은행의 각 지점, 영업관리부에 본 통지를 관할 도시 상업은행, 도심신용사, 금융회사에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2002 년 1 월 15 일

금융기관은 조회, 동결, 공제 관리 규정을 돕는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조회, 동결 및 공제에 대한 지원" 이란 금융 기관이 법률에 따라 관할 당국의 조회, 동결, 공제 또는 금융 기관의 개인 예금에 협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회협조는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의 금액, 통화 등 예금 정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결을 돕는 것은 금융기관이 법률 규정과 주관기관의 동결 요구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예금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다. 보조공제란 금융기관이 법률규정과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단위나 개인예금계좌 내 예금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계좌로 옮겨 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