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가 전부 덮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형사 사건 변호사의 변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첫째, 법률 원조의 문턱을 낮춘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모두 법률원조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당직 변호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포함시킨다. 당직 변호사는 형사 속재 절차와 유죄, 관대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절차 선택, 변경 강제조치 신청 등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셋째, 공공 수비수 제도를 수립한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변호 전범위를 추진하려면 변호사 변호 적용 범위의' 양'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변호의' 질' 도 중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법지원에는 법률원조 변호사가 현장을 지나가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형사변호' 는' 형식변호' 로 전락했다.
넷째, 형사 사건 변호사 변호의 전 과정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