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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에서 안전생산법을 제정했습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안전생산법' 을 반포했다.

중국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법률 제정 과정은 법률안의 제출, 심의, 표결, 발표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주석은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와 전국적으로 발행된 신문에 제때 공포했다.

주요 책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 개정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을 선출한다.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