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 법학 학부는 사법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자습 법학 학부는 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률 지식을 가진 불법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모두 국가 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일부 지역 (국가 빈곤 카운티 등). ), 대학 학력의 법학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시험은 국가가 인정한 학력시험이고 사법시험은 본과학력을 요구한다. 자습 졸업장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독학시험 단과는 모두 합격한 인원으로, 단과 (모든 과목) 합격증명서와 독학시험 등록을 담당하는 교육행정부 (자고시) 가 발급한 증명서로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한 후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식 졸업장을 소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에 따라 일부 경제낙후와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신청 조건이 적절히 완화되고 법학전공도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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