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 환불 가능한가요?
반품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한다. 독립한 민사법행위는 무효이거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맞지 않는 민사법행위의 효력이 미정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추인을 거부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행위자가 얻은 재물은 돌려주어야 한다. 8 세 이하 아동을 위해 게임을 충전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충전금액은 환불됩니다.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대량의 충전 게임을 하면 나이와 지능을 초과하는 충전액을 환불해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는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