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의 시행은 중국 전자상거래와 그 법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법률 분석: 명확한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규범화했다. 따라서 렌터카, 테이크아웃, 여행, 가사 등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전기상법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해당 업계 주관부의 업계 관리 규정과 전자 상거래법의 규제를 모두 받아야 하며, 이중 감독하에 서비스가 더욱 규범화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법은 금융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3 조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을 장려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전자상거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