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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민사 분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경찰 부서에서 처리하고 도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작성하며 교통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누는 세 가지 경우, 즉 동등한 책임, 1 차 및 2 차 책임, 한쪽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쪽이 사고 책임 인정서에 불복하면 3 일 이내에 상급 교통경찰 부서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검토를 신청하지 않고, 책임 인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교통사고 인정서가 나온 후 교통경찰대는 양측이 중재할 것을 건의할 것이다. 교통경찰팀이 중재를 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법에 규정된 1 년 소송 시효를 초과하면 승소 권리를 잃게 된다. 실제로 교통경찰대는 성공을 중재하기 어렵다. 교통경찰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했다. 다시 소송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보상 프로젝트는 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정신손실비 등을 포함한다. 만약 장애를 구성한다면, 사법감정센터에 가서 장애등급평가를 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상해배상금과 피양인의 생활비를 계산해야 한다. 상기 보상 항목의 계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피해자의 호적, 근로 수입의 성격을 알아야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