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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하구 어업 금지 공고 한강 노하구 10 년 어업 금지 최신 소식.

한강 노하구 구역 어업 금지 공고.

한강 유역의 수생 생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한강 유역의 생태 환경을 복구하며 생태 문명 건설, 통치 체계 및 통치 능력 현대화 건설 대국을 적극 서비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과' 농업농촌부 장강강 유역의 중점 수역 금지 범위와 시간에 관한 통지'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청의 동의를 받아 특별히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한강 노하구 구역의 생산적인 어획을 전면 금지한다

2020 년 7 월 1 0 일 0 시부터 2030 년 2 월 3 1 일 24 시까지 한강 노하구 구간에서는 생산적인 어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어구는 홍산입진 아이가구에서 선인도진 장작점 보초까지 갔다.

양식, 과학 연구, 감시 등 특수한 요구로 어업을 하는 것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시간, 지역, 유형, 어구, 품종, 한도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둘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한강 노하구 구역의 어획물을 인수,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광고 발표, 간판 제작, 레시피 제작 등을 통해 한강 노하구 구역의 어획물과 그 제품을 홍보, 유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강 노하구 구간에서 배, 목 등 부유물로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한다. 한 사람이 낚시를 많이 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획으로 상장 거래를 금지하다.

넷째, 관련 법규와 본 통지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와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접수하는 관련 부서와 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하고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5. 본 공고를 위반하여 한강 노하구 어업 자원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자원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Laohekou 시 농업 농촌 국

2020 년 6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