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노동계약이 종료됩니까?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 법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노동관계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1 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노동법' 법리에 따르면, 이 조항은 근로자가 나이에 은퇴할 때' 퇴직 대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인 단위의 인사자주권을 부여하며, 나이에 퇴직한 사람이' 점유' 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고용인과 근로자 모두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연령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근로자가 퇴직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률은 쌍방의 노동계약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너의 삼촌은 이렇다. 동시에, "노동 분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 조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본안이 법에 따라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