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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에 많이 파는 원칙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한 방에 많이 파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 우선 이행 처리

2.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이미 실제 합법적으로 그 집을 점유하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3.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각 구매자의 지불 금액과 순서, 인터넷 서명 여부, 계약 성립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민법전' 제 209 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권리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 2 매"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 계약이 모두 등록을 하지 않고, 목표주택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쌍방 계약은 모두 미실제 이행 상태에 있으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한다.

2. 두 개의 계약 중 하나는 이미 등록되어 있고, 하나는 등록되지 않았다 (집이 어느 쪽에 배달되든 관계 없음). 이전 등록을 처리 한 당사자가 주택 소유권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3. 첫 번째 구매자가 양도한 후 이미 두 번째 사람을 매각한 경우, 집의 두 번째 매매는 무효이다. 이때 판매자는 이미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한 채의 다매의 원칙은 주택 판매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구매자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를 심리한다.

한쪽은 판매자가 정립할 때 표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판매자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얻지 못해 판매자에게 위약 책임을 지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